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
19~29세 연간소득 3000만원 미만 무주택자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ㆍ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예시.(자료ㆍ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지난달 31일 출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은행ㆍKB국민은행ㆍIBK기업은행ㆍNH농협은행ㆍ신한은행ㆍKEB하나은행ㆍ대구은행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도 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기간과 금액이 인정되는 상태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으로 인한 원금은 우대 금리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표.(자료ㆍ국토교통부)

가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약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지만,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법 개정이 연말에 완료되는 만큼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는 법 개정 전 가입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 전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법을 따르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사업과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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