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2008 고용평등상담 사례집’ 발표

직장 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2008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여노회는 2008년 총 46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일반적 성차별, 퇴직강요와 성희롱,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등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상담이 149건(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금체불 116건(25%), 부당해고 41건(9%), 산전후휴가ㆍ생리휴가ㆍ시간외 근로 등 근로기준법 제5장 모성보호에 관한 상담 30건 순이었다. 근로조건 저하ㆍ부당행위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노동관련 상담과 기타 상담은 133건이었다.

특히 149건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상담 중 성희롱 관련 상담이 116건(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지난해 2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상담의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성희롱이 60%, 언어적 성폭력이 40%를 각각 차지했다.

또한 성희롱의 가해자는 직장 상사와 사장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성희롱이 직접적으로 고용상의 불안정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사나 사장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지속적 직장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혼ㆍ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의 강요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의성 상담도 상당수를 차지는 데다,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는 있으나 여전히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노회는 “사장에 의해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대응한다면 지속적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상담에서는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에 의한 성희롱 상담도 16%를 차지했지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규정이 미약하다”며 “돌봄노동 종사자들이 근무 중 고객에 의해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체 관련 상담에서 임금체불이 25%, 부당해고 8.7%를 차지해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주 5일제 시행이 확대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임금저하와 노동 강도 강화 등의 상담이 증가해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 주 5일제나 주 40시간 노동이 시행목적과 어긋나게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노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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