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보 생산기관에 공개 결정권 있어”
옹진군, “왜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환경단체, “보관하는 문건도 공개 대상”

옹진군 자월면에 속하는 선갑도는 덕적도ㆍ소야도ㆍ문갑도ㆍ백아도ㆍ굴업도ㆍ울도ㆍ자월도ㆍ승봉도ㆍ이작도 등이 이루고 있는 덕적군도의 중심에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선갑지적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 이용 협의 보완서(이하 협의 보완서)’ 공개를 인천시가 옹진군에 떠넘겼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천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며 즉각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시에 협의 보완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시는 하루 만인 23일 ‘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인천녹색연합에 통보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협의 보완서는 분명히 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다.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로부터 사업 제안이 있었더라도,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권자는 인천시장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시에 한만큼 정보공개 여부 판단도 시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은 해양도시인데도 지금까지 시는 인천 앞바다 모래채취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 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시는 내부 관련 부서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바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시 스스로 해양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민선7기 시정부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 시장이 취임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여전하다”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협의 보완서를 즉각 공개해야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보 생산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 결정권을 정보 생산기관이 갖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정보는 옹진군에서 만든 것이기에 옹진군에 이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옹진군 관계자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우리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시로 보내고, 시는 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검토하는 건데, 왜 우리에게 넘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시가 생산한 문건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문건도 공개 대상이다. 정보공개법에 명시돼있는데 본인들이 생산한 정보가 아니라면서 떠넘기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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