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당직경비 등 7개 직종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등 처우 개선도 동반

인천시교육청이 소속 기관과 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100여명을 오는 9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과 인원은 시설물 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일반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운전원 2명, 사서실무원 1명 등 7개 직종 총1153명이다.

그동안 1년 주기의 용역업체 계약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전환 신청 접수, 면접 평가와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될 예정이다.

전환 직종의 정년은 60세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 시설물 청소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만 65세로 정년을 정했다.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는 2년간의 정년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의 경우 현재 1인 근무제에서 희망하는 경우 2인 근무제로 바꿀 수 있다.

고용안전과 함께 임금 등 처우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복리후생수당으로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로써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1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기존 용역비를 임금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예산을 별도 증액 편성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이 기관대표 7명, 노동자대표 5명, 전문가 4명 등 총16명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8차례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은 노동 존중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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