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전교육으로 16억챙긴 조직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등록강사체크카드, 하드디스크, USB 등.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총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전교육업체 운영자 60여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작년 5월 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1개월간 무자격 운전강사를 고용해 10시간에 24만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1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00자동차 운전학원’ 등 정식 업체 처럼 인터넷사이트를 5개 개설 한 뒤 전화 상담원 2명과 무자격 강사 60여명을 불법 고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를 이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검정원을 채용한 뒤,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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