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6?8공구에 우회도로 마련

8월 중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5톤(t) 이상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인천경찰청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컨테이너차량 등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마쳤다. 통행제한은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범위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 대로 사이의 내부구간과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대상은 적재중량 5톤 이상 화물차다. 단속은 통해제한 시행과 동시에 진행되며, 벌금 5만원에 벌점은 없다.

송도국제도시는 2015년 6월 인천신항이 개항 이후부터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꾸준히 늘어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였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아암대로의 교통정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송도 6·8공구를 관통하는 우회도로를 개통해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암대로 확장(6→8차로)과 송도3교 우회전 가속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신항 운영사와 화물차량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별도의 계도기간은 없을 것”이라며 “통행제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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