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227명, 범죄금액 1억7000만원

휴대전화 불법 먹튀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A(31)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구속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함께 판매하고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B(34)씨와 C(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대전화를 시가보다 30~50만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았다.

A씨는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59요금제(월 5만9000원)를 3개월 동안 유지하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현금 50만원에 팔고 3개월 뒤 그동안 낸 요금 14만7000원도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매장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비자에게 넘겼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설명과 달랐다.

이동통신사에 보내는 계약서는 단말기 가격을 전액 할부 처리하거나, 비싼 요금제를 오래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 받는 내용이었다. 결국 할인은 없었고 단말기 가격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현금 50만원도 고스란히 A씨가 챙겼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의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의 점포가 정식 판매점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227명의 피해자에게 1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치 요금을 돌려줄 시기가 가까워지자 인천 부평구에 있던 점포를 폐업하고 몸을 숨겼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조건이 지나치게 좋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단말기 지원금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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