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맨홀뚜껑에 황색 반사 도료칠이 돼 있을 경우 주변 5m이내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표식이 돼 있는 맨홀뚜껑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에 급수하는 지하식 소화전이기 때문이다.
인천북부소방서(서장 정진우)는 최근 1개월 동안 관내 소방용수시설 98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일환으로 지하식 소화전 맨홀뚜껑에 황색 반사 도료칠을 하고, 지상식 소화전 몸체에 소화전 식별띠를 부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에 급수하는 수리시설로 진압대원의 소방현장활동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식별 표식처리는 소방용수시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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