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공장 출입금지 중단, 노동권 보장’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16일 부평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출입금지 중단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ㆍ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를 시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자택에 대기하게 한(관련기사 2018.5.15.)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이를 ‘갑질’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6일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 통제를 배후 조종했다”며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14일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통해 2019년 흑자 전환’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침묵시위를 벌이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같은 날 오후 한국지엠은 사내 협력업체들에 침묵시위 참가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요구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국지엠의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이나 정부와의 업무협약 내용에도 배제됐다”며 “한국지엠에 국민 혈세 8100억원을 투입함에도 비정규직은 없는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한국지엠 정상화는 기만이고 거짓이다. 지엠 자본의 정상화일 뿐이다”라며 “지엠의 경영 부실로 올해 초 부평에서만 비정규직 노동자 70여명이, 그동안 수천명이 해고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3년에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사내 협력업체 6개의 노동자 843명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2월에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국지엠이 지난해 11월 사내 협력업체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부평공장 비정규직 65명이 해고됐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지난 2월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명이 퇴사 통보를 받았다.

이날 부평비정규직지회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금속노조 김태욱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출입 금지와 자택 대기 명영 모두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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