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월부터 어선 대상 강경단속 예고
어민들, “필요도 없는 물건 무슨 돈으로”

해경이 2011년에 어민들에게 보급한 위치 발신 장치. 어민들은 이 장치가 설치 두 달 만에 고장 났고, 수리도 안 된다고 불만을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5월 1일부터 선박 위치발신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강경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9일 ‘어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내용을 보면,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ㆍ분실 신고 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해경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어민들에게 발송하자, 어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어업을 하는 A씨는 “2011년에 해경이 지급해준 단말기가 두 달 만에 고장 났다. 수리하려고 해경에 연락했더니 업체가 도산해 안 된다더라. 알아서 고치든가, 자기 돈으로 기기를 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이어서 “사실 이 기기는 뱃사람 입장에서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자기들(해경)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기기를 왜 어민들에게 전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초기에 보급했던 단말기는 회사 도산 등으로 문제가 많아서 어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업체가 지난 24~26일 섬에 들어가 고장 난 단말기 수리해줬고, 훼손이 심한 단말기는 교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경이 보급한 단말기는 정부 소유여서 개인이 수리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개인 소유로 바꿨다. 이 때문에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정상적으로 고장 신고를 했는데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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