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재창업ㆍ전업자금 지원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내 놓은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시행한지 한 달여 만에 이미 소진되고 없는데서 알 수 있듯이 자영업자 역시 자금줄이 목마르기는 매 한가지다.

이를 감안해 중소기업청과 국민은행은 소상공인특별자금지원 시책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국민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상호 추천한 인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10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그 외 업종일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기업,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되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전액 보증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저 연 4.78% 정도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95% 부분보증으로 금리는 최저 4.88%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폐업 자영업자의 전업지원을 위한 1000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의 신청대상은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하고 폐업한지 2년 이내의 창업예정자이거나,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사업자로서 폐업 후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중기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제시한 소정의 컨설팅 이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최고 5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를 포함한 5년 상환으로, 1년 거치 후 대출금의 70%는 4년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30%는 상환만료 시에 일시 상환해야한다. 금리는 1월 기준 4.74% 정도지만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노점상 등 무점포 상인, 입점 무등록 상인, 우유배달 등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개인신용 9등급 이하 자영업자 등도 500만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 불가능한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대원 이중 보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신용ㆍ무점포상인 보증지원에 따른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며, 이 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평가와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인천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윤한복 센터장은 “세 가지 지원 사업 모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며 “보증 업무 외에도 필요한 지원정책을 알아 볼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동부와 협의해 자영업자 대상 취업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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