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 전체 환급 요청 … 구청 감사원심사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발표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납부자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인천시가 환급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지난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을 쟁송기간(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90일) 내에 이의제기한 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며, 결국 성실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처분으로 향후 이에 따른 소송 등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환급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성실납세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납부자 전체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학교용지매입 비용을 전액 집행해 반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성실납세자들에게 조속히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 재원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에 의하면 환급대상을 쟁송기간 내 이의신청한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해 환급토록 했으나, 정당하게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최초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부담금 비용을 매매계약 시 지급했거나 최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대리 납부한 경우의 환급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일단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자는 건축과 주택팀(509-6454)으로 방문,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것을 공지했다. 또한 구산동 LG자이아파트 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는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509-6068)에서 접수하고 있다.
구산동 LG자이아파트와 관련, 구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따라 LG자이 분양자들에게 부담금 부과징수를 할 때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에 준해 처분이 있는 날(납부고지서를 부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당시에는 적법한 조치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행정쟁송절차에 대해 잘못 고지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쟁송절차에 대해 잘못 고지할 경우 심사청구기간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로 해석된다며 “시에서 재결정할 사항이지만 LG자이 분양자들의 부과처분일을 작년 12월 13일로 보면 심사청구기간이 6월 11일까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대수는 5천981세대이며, 부과액 95억4천여만원 중 87억여원을 징수했다.(표 참고) 이들 중 쟁송기간 내에 감사원심사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한 자는 미납자 133명을 제외, 4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쟁송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납부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가 환급대상을 납부자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구는 소송 등 장기간 민원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환급방안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출처·부평구청)

단지

부과일

위치

세대수

부과액(원)

징수액(원)

서해아파트

2002. 5.15

삼산지구5블럭

822

1,555,284,800

1,504,636,560

주공아파트

2002. 9. 3

삼산지구6블럭

786

983,914,288

934,101,812

주공아파트

2002. 9. 3

삼산지구7블럭

1,316

1,649,553,760

1,592,236,584

신성아파트 

2002.12.24

삼산지구3블럭

1,030

2,079,120,000

2,060,696,320

주공아파트

2003.12. 2

삼산지구2블럭

1,622

2,537,048,000

2,060,696,320

단독주택

2003.12. 8

삼산지구내

53

166,256,860

125,932,280

벽산아파트

2004. 8. 4

삼산동170-1

122

172,408,000

51,866,400

LG아파트

2004.12.13

구산동 90

230

397,328,800

349,466,200

합계

5,981

9,540,914,508

8,709,83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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