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사거리~명신여고’ 간 교통사고 위험

▲승하차를 시키기 위한 버스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옆 차선까지 막고 정차해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된다.
교통량이 많은 원적사거리(롯데마트 부평점 앞)에서 명신여자고등학교 사이의 도로 폭을 축소하고, 그만큼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곳 구간이 명신여고 방면에서 내려와 원적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좌회전 차선의 도로 폭을 확대해놓으면서 원적사거리에서 명신여고 방면으로 오르는 차량은 갑자기 좁아진 도로를 지나쳐야하기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곳을 운행 중인 버스가 2차선에 세워 놓은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1차선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면 원적사거리는 금세 마비가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부평구에서 단속하는 장소이긴 하나 단속이 없을 때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1개 차선만 이용하게 돼 통행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을 운행하는 67번 시내버스 기사 김아무개(부일운수)씨는 “우리도 길을 막고 승하차 시키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길을 막고 승하차를 시키지 못하면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익명의 승용차 운전자는 “왜 이렇게 차선을 좁혀놓았는지 모르나, 그렇다면 후속조치로 집중적인 불법주차단속을 펴서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부평경찰서 도로담당은 “차선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통관련 단체와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로를 확장 내지는 축소할 때에 주변 주거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변경하기 전에 평가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했는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 넓지 않은 도로 폭을 축소하는 바람에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1차선으로만 주행하는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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