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통장ㆍ전화 개설해 보험사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구입 후 실명확인이 부실한 제2금융권 및 통신사 등에 제시 타인명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교통사고를 유발 피해자로 행세 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3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타인의 주민등록증 9매을 매수해 실명 확인 절차가 소홀한 2금융권인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골목길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2,300만원을 합의금 명목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부터 9월 23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일원에서 43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로 속여 11개 보험사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통장 등을 개설해야 했음에도 불구, 일부 금융권에서 이를 부실하게 하면서 이런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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