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등 환급대상 제외자 ‘반발’예상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옛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1일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환급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이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환급지침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달 30일 시달돼, 환급대상 및 부과처분취소 대상자에 대해 추후 처분청인 관할 구청장이 통보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또한 2000년 1월 개정된 법률 및 2002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쟁송(납세자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자, 감사원심사에 계류중인 자에 대해서만 환급한다고 밝혀 쟁송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못하거나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쟁송기간은 이의제기 근거법령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이다.
이로 인해 쟁송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다.
구청 담당공무원은 “위헌판결 이후 4월 한달 동안 무려 1천명 정도가 뒤늦게 이의 신청 했다”며 “이들이 최근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심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부담금 부과 징수대상자 중 90% 이상이 쟁송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특별법 제정 ▲직권취소 ▲부당이득 및 무효확인 소송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행정심판청구기간의 안내를 제대로 안 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침) ▲국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 등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화성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 고지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국가의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기간이 5년에서 15년까지인데 반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기간이 90일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매년 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100가구 이상, 총 분양가의 0.8%에서 0.4%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부담 주체를 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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