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인천 최초로 차별시정 신청 조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인천지역노동조합은 계양구청에서 기간제로 2년 5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다 2008년 7월 17일자로 해고된 오아무개(44)씨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약 3배의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계양구를 상대로 8월 12일 신청한 차별시정이 조정됐다고 11월 4일 밝혔다.

지노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계양구청은 A씨에게 11월 10일까지 17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고, 10월 23일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차별시정이 조정된 것이다.

성미라 인천지역노조 사무국장은 “이번 차별시정 신청 조정은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계양구청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스스로 차별시정 신청과 노동조합 가입 등으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별시정제도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제도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우선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시행됐다. 차별적 처우가 있을 시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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