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 세일도 성토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롯데마트·이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올 국정감사에서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10월 2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들이 불공정 하도급·도로 불법점거·소방법 위반·카드깡 등 각종 불법행위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와 마구잡이 영업으로 중소상가와 재래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불법을 단속해야할 공정위와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 등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합동단속으로 대형 유통자본의 불법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원가 절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거를 통한 매장 확대 ▲엘리베이터·복도 등 소방시설 앞 판매대 설치로 소방법 위반 ▲카드깡 묵인을 통한 매출 ▲건축법 위반인 주차면 물건적치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와 수년간 거래해오던 납품업체 사장은 이마트 횡포를 비판한 뒤 분신자살을 시도해 지난 2월 3일 사망했다. 또,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다른 업무에 강제로 투입하고, 납품가격을 후려치고, 진열용 옷걸이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대형마트는 무자료거래업체와 카드깡으로 매출을 올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고, 탈세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고, 탈세 부분은 국세청이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백화점이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들이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가격태그를 붙여 할인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에 대한 집중 성토였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신세계·롯데·현대·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백화점의 ‘가짜 할인행사’를  조사해 기만적인 할인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백화점들이 해마다 ‘사기’ 세일을 해왔지만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 조사를 나갔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공정위가 수시로 백화점을 확인하고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정권고, 1억원도 되지 않는 과징금을 매겨봤자 백화점들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발해서 사법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정상가격이 2만 3000원인데 2만 3000원의 태그를 붙여 팔면서 할인이라고 고객들에게 고지한 것은 백화점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며 “이 같은 행태는 범죄행위이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당한 허위 표시광고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공정위의 중점업무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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