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특별감독 촉구

 

▲ 항만예인선노조 조합원이 침울한 표정으로‘노동청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휴일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총파업을 벌이다 노사정(노조ㆍ회사ㆍ노동관서)의 합의로 지난 7월 현장에 복귀한 항만예인선노동조합(위원장 최승진ㆍ이하 예인선노조)이 부당해고 철회와 근로기준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며 다시 투쟁에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합의 이후 노조와 의견 충돌을 보이던 사측은 지난 8월 5일 노조간부를 고소ㆍ고발하며 사태를 다시 악화시켰다. 이에 노조는 10월 21일 오전 11시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조합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켓시위를 벌이고, “사측이 야간근로수당 6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인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 해양환경관리공단, 전국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관계자와 여수ㆍ광양항만예인선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했고, 한 해고 조합원은 “할복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경인노동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격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예인선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선박 수리를 하고, 작업자 결원 시 지원근무를 할 때도 72시간, 1주일 이상 퇴근하지 못하면서 선박 안에서 장시간 혹사당했다. 선원법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를 묵묵히 참아왔다.

김진호 예인선노조 사무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회사는 근로형태 변경을 위한 용역 외주를 주었고 몇 달이 흘렀지만 그 결과(노동부 등의 유권해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오히려 평화 교섭상태 유지 약속을 저버리고 10월 15일 최승진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을 징계 해고했고, 추가로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진 위원장도 “지금까지 항만예인선 노동자들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며 노동력을 제공했고, 그럼에도 연장 또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유급휴가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24시간 격일제라는 장시간 노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인선노조는 근로형태 변경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기에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고발하고, ‘전국항만예인선노조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 10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근로기준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항만예인선노동조합 조합원들. 노조는 이날 회사 측이 67억여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인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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