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관련 전문가 토론회' 열려
한국수자원공사 “계획량 대비 적정 사용은 지자체 의무 사항”
인천상수도본부 “불합리한 상수도 원수 공급약관 바로잡아야"

상수도 원수비용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부담액이 서울시민의 10배에 달한다며,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고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최해 10월 1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광역상수도 요금 관련 전문가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150명이 모인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수도 원수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대안점을 찾아 지역 간 요금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진행에 앞서 홍종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상수도 원수비용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수자원공사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체계와 관련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패널로 참가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집중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자체 계획량 대비 적정량 사용해야 요금인하 가능”

정책 브리핑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 정책경제연구소 권형준 박사는 “물 값의 요금결정 절차는 수자원공사가 승인 신청해 물값심의위원회(소비자 6인ㆍ국토해양부 1인ㆍ수자원공사 1인ㆍ전문가 4인으로 구성)가 심의, 공공요금자문위원회에 자문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박사는 “원수비용은 물 값 소요비용 합계를 물 사용량 합계로 나눈 값이고, 최초 지자체에서 계획량 대비 적정사용량을 못 맞췄기 때문에 물 값이 오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량에 맞게 물을 많이 사용하면 물 값은 떨어지고 기득수리권(= 같은 수요자가 여러 지점에서 무료로 취수할 수 있는 원수 기득물량에 대한 총량) 정비 시 요금의 약 17%가 인하돼 수자원공사의 재원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가내역 공개하고, 물값심의위 전문성ㆍ투명성 높여야”

한편, 수자원공사 측과 상반되는 의견으로 정책을 발표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과장은 “물값심의위 위원들의 원가결정에 관한 전문성이 제고돼야한다”며 “용수 요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심의위의 원가내역 공개와 지자체별 물 이용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상수도요금의 균형적인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과장은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광역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해 ▲과도한 시설비용 전부를 지자체에 전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전국단일요금제 ▲수도시설 관리권의 과도한 감가상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토지 감가상각의 부당성 ▲부정확한 수종별 원가 배분 ▲정수 원가보다 원수의 생산원가 과다 책정 ▲댐 및 광역용수 사용의 지자체간 과도한 가격 차 ▲독점적 지위가 남용되는 수돗물공급규정 등 광역상수도 비용의 악순환적인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는데, ▲책임배분량제 및 다양한 요금제 도입, 수돗물공급제한규정 폐지 등 광역상수도 공급제도 개선 ▲물 값 심의위의 기능 향상 ▲수도시설관리권 내용 연수 현실화, 수도시설 토지 국가 수용, 원수와 정수 등 수종별 사업 분리와 엄격한 회계처리 등 원가관련 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전문가와 패널 간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팔당호 정책협의회 김경민 자문위원은 “물값심의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인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시급할 때”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현재 지자체 20곳 이상이 높은 요금, 높은 가격 대비 지역 공헌도 부족, 요금제도 미비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수자원공사 중심의 불합리한 공급약관이 올바로 개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연간 750억~800억원의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원수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 시설인 취수시설의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해 부당하게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생명수인 물을 자본화해 자사의 이윤수단으로 삼는 수자원공사는 공익적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