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권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제주대 이상이 교수와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을 주최한 '인천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내용을 알리고 의료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강연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신자유주의의 한 맥락으로 의료민영화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30조원인 의료비 공공재정을 감세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고 재정을 45조로 확대하면 입원 의료비를 무상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5조원으로 의료비 공공재정이 확되되면 1년 병원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참의료실천단, 보건의료노조인부천지역본부, 사회복지보건연대,건강사회를위한 인천치과의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구로 구성됐다. /심혜진 시민기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