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업소 생계형 민원 많아 골치

▲ 학교 앞 문방구 미니게임기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북부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학교 앞에서 미니게임기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실상 오늘 8월 4일부터 관련법이 적용돼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미니게임기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로 추가돼 오는 8월 4일부터 학교 주변 50m까지의 절대구역 내에 있는 미니게임기를 이전·폐쇄 조치해야 한다.

상대구역인 학교 주변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과는 현실적으로 상대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미니게임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정서상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북부교육청은 지난 3~4월에 관내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업소에 홍보물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중 반송된 업소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직접 방문·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인근 문방구와 슈퍼마켓 등 업소들의 생계형 민원이 많아 교육청이 애를 먹고 있다 .
북부교육청 학교보건팀 관계자는 “예상대로 생계형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 교육이 우선이기에 업소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오는 8월 4일부터는 교육청, 구청, 경찰서 모두 단속이 가능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지역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 주인은 “학생들이 학교 앞 열려진 공간인 문방구에서 적은 돈으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밀폐된 공간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학교 앞 미니게임기가 없어지면 그 아이들이 모두 PC방으로 향하게 돼 돈도 더 많이 쓰고 안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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