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기간 2년 이상, 대상자 1719명 사안 고려”
한국지엠 “현대적 자동차 산업 표준 따랐다” 주장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검찰이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겐 징역 10개월, 협력업체 사장 13명에겐 최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지엠 법인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업체 24개에 인원 1719명으로 사안이 간단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반면, 카젬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한국지엠 도급형태가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른 것이고 관계 기관도 적법한 도급형태라 판단했다”며 “카젬 전 사장이 상하이에 부임해 징역형 유죄가 나온다면 특정 국가 출입 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인천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전 사장 등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대법원이 창원공장에 843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인정한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7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5월 1일, 한국지엠은 260명을 발탁채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것”이라며 “260명 발탁채용은 노동부가 군산‧부평‧창원 공장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171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파견 사과도 없이 발탁채용 대상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며 “지금 현재도 한국지엠 공장 내에는 소위 ‘간접공정’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2~3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0년 7월 카젬 전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을 기소했다.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개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이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등 직접 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카젬 전 사장은 지엠(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카젬 전 사장은 이번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9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