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촉구
오는 7일 국회에서 해당 내용 정부에 촉구하는 시위 진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3일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운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본부를 포함한 국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3일 연수구 송도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운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조정재 사무국장)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3일 연수구 송도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운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조정재 사무국장)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임시제도로 현행법 상 2022년 12월 말에 종료된다.

화물업계는 안전운임이 없어질 경우 운임이 열악해져 화물운송 현장은 혼란을 겪고, 화물운송노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특히, 현재 법에 명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차량 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재 화물연대 인천본부 사무국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며 “또, 전체 화물차 45만대 중 2만8000대에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전체 차종으로 확대해 전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를 포함한 국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