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곳 ‘문화재청 심의신청’ 철회
문화재청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 높아
입주 예정자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을 받는 아파트의 운명이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문화재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2곳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 둔 지난 8일 심의요청을 철회했다.

김포 장릉 앞 검단아파트 경관 분석 보고서 갈무리. (자료제공 배현진 의원실)
김포 장릉 앞 검단아파트 경관 분석 보고서 갈무리. (자료제공 배현진 의원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등 건설사 2곳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9일) 회의는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대방건설 안건만 다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 3곳이 아파트를 짓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위치해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부모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있어 반경 500m 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의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는 고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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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원상복구 명령 할 듯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이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일부 철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의 판단을 요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방건설의 안건만 다루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대방건설이 신청한 심의 내용을 문화재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방건설도 소송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건설사는 불복할 것이고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방건설이 안건을 제출하며 비공개 심의 요청을 했다. 대방건설 안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지난 2차 심의 때처럼 디자인 교체 수준으로 안을 올렸다면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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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 속 애타는 '입주 예정자'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인근에 짓는 아파트는 44개동이다. 이 중 19개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 예정시기는 내년 6월이다. 입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의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6월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입주 예정자는 당장 살 집을 구해야한다.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수년간 유지했던 청약통장 자격을 복구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와 11월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세종시 문화재청 앞에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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