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난 6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건설사 3곳 고발
사전 심의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설사는 ‘억울’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3곳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사 3곳이 아파트를 짓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위치해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부모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있어 반경 500m 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검단신도시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검단신도시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의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는 고시도 했다.

그런데 건설사 3곳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달 7월 건설사 3곳에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후 건설사 3곳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2곳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1곳은 일부만 인용했다.

문화재청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기존 공사 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 3곳이 짓는 3400세대 규모 아파트 전체 44개 동 중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 전에는 전체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 직권 취소하고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동의 공사 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있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번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억울해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건설사에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에 문화재 주변 환경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는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건설사 3곳은 뒤늦게 지난 8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는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는 아파트 도면도 없고 건설 허가를 받은 사항도 아니기에 김포시가 그렇게 회신을 한 것으로 안다”며 “2019년 건설 허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심의를 신청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건설사 3곳이 서류를 보안해 신청하면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할 수는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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