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시 260만명 몰린 청년희망적금 일몰
지난 대선서 윤석열 ‘청년자산형성’ 공약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10년 만기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가입 대상자를 끝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이 될까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관련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올해 종료함에 따라 2년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집 중 일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최고 10%대 이자상품으로 지난 2월 출시한 뒤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나, 연내 재출시를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2월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며,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확대를 주문하고, 정부도 재출시 검토도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까닭이다.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돼 국회 재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 청년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설계할 예정이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날 7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령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납입한다.

연소득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월 최대 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 최대 10만원을 더한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는 정부 재정지원 없이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이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최대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최대 1억원 목돈을 위해선 수익률이 연평균 3.5%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약 38만명의 7.62배에 달하는 약 290만명이 몰린 점을 고려하면 재원이 보다 크게 투입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수익률 연평균 3.5%를 감당해야 하는데 시중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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