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면질병 피해자 5964명... 이중 33% 사망
환경단체, "임시조치 말고 철거해 시민건강 지켜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내 환경단체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인천대공원 석면조경석을 철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경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의 석면조경석에 엉터리 임시 조치만 했다”며 “인천대공원의 석면조경석을 철거해 많은 시민들을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대공원은 1996년 개장했다. 연간 방문객은 400만명에 달한다.

인천·경기 환경단체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인천대공원 석면조경석을 철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사진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기 환경단체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인천대공원 석면조경석을 철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사진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앞서 이 단체들은 지난해 인천대공원 내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 2개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 뒤 지난해 12월 14일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분석전문기관 (주)ISAA 엔지니어링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2개 모두 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 등)이 검출됐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2009년 건축재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2012년 4월 29일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는 게 허용기준이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는 취지인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의해 2022년 3월까지 국내 5964명이 석면질병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중 사망자는 1986명으로, 33%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인천대공원의 석면 조경석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해당 조경석 표면에 비산 방지 코팅 처리를 해놨다.

이에 단체들은 “야외에 있는 석면조경석의 비산방지코팅은 비바람에 의해 쉽게 제거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 안전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석면 조경석을 철거하고 폐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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