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 열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간호(조산)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20일 배진교(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한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 보건의료 분야 여러 직역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토론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의료인력에 관한 기존 법체계 전체에 변화를 불러온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제정에 관한 입장.(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제정에 관한 입장.(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현재 국내에는 간호법이 없다.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법을 적용 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 제정을 지속해 요구했다.

지난 3월 김민석(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서정숙(국민의힘, 비례)‧최연숙(국민의당, 비례) 국회의원이 간호사의 역할·업무범위·양성·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제외한 관련단체와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간호(조산)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는 협업‧연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인의 자격·업무 범위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로 혼란이 발생해 입법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전문 교육기관 양성해야"

현재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단계 체계로 구성된다. 간호학과(전문대학‧4년제 대학)를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국가시험에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는다.

정부가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으로 양성하는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는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설간호학원에서 양성된다.

사설간호학원에서 15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 통과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 정도와 전문성에 따라 각 간호 인력에 자격과 면허를 부여해 간호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출처 un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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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기사] [기고] 국회 간호법 제정 논의 정작 현장에선 ‘간호차별법’ 비판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 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동법 제80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게 허용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는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20세기 중후반 한국의 의료현장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이라 볼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미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인력의 상당수가 간호조무사라는 현실을 고려해 간호법을 제정할 때 간호조무사의 규모‧역할‧기능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실 인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법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다. 그런데 법안은 간호사협회의 요구와 입장만을 담고 있다”며 “간호서비스 체계와 역할을 개편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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