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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전문

(주)인천투데이는 지역 정치ㆍ행정과 자본 권력 감시와 비판, 건강한 지역 문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각인한다. 이러한 각인에 따라 올바른 지역 언론으로 나가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 강령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전 직원의 합의에 따라 제정한다. 회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각종 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정의와 공익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신문을 만들며, 정치권력이나 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거부하고 배제한다.


제 2 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지키기 위해 주식 분산 소유 등으로 경영권의 사유화를 막는다.
  2. 모든 임직원은 언론활동으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권사업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3. 모든 임직원은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회사 안팎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단호히 거절한다.

제 3 조 [일반 보도준칙]

  1.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기사를 작성하며, 취재기자의 주관이 개입된 표현이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취재원의 구두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은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한다.
  3.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반론이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를 반영해야한다.
  4. 다른 신문 등 출판물에 실린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 4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기자는 보도 시 익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 처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보도하는 이유를 밝혀야한다.
  2.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익명 처리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취재ㆍ보도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의를 받지 않고 취재원의 이야기를 도청하거나 비밀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4. 기자는 사법 사건 보도 시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해야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을 촬영하거나 자료사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편집 준칙]

  1. 편집자는 회사 안팎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며, 공개된 편집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한다.
  2.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인지했을 때 그 내용을 신속하고 바르게 잡아 게재해야한다.
  4.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하며, 제3자에게 사진을 제공받았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취재 준칙]

  1. 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어떠한 경비나 상품(권), 현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도서나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의 경우 취재에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안 되며, 받은 제품은 회사에 귀속된다.
  2. 취재원으로부터 식사나 향응을 대접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끼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서면으로 사후 보고해 공개한다.
  3. 취재활동이 아닌 공연장ㆍ경기장이나 음식점 등의 무료ㆍ할인 입장이나 무료ㆍ할인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
  4. 기자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을 가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국장의 허가를 받는다.
  5. 기자는 취재를 위해 취재원을 만날 때 사적 장소가 아닌, 공개적 장소나 양쪽이 공인하는 제3의 공간에서 만난다.
  6.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ㆍ주식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7. 주택ㆍ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와 기자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8.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강의, 토론회 참석 등은 사전에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해야한다.
  9. 선거 시기(공식 선거운동 시작 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핵심 관계자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취재원과의 식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어겼을 시 윤리위원회 결정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7 조 [광고 및 판매 준칙]

  1. 신문판매나 광고수주 활동에서 언론사의 특권을 버리고 건전한 상규를 지켜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한다.
  2.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가 보도기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보도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수주해서도 안 된다.
  3. 성인광고ㆍ유흥시설광고 등 불건전 광고와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사무실이 없어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광고는 수주하지 않는다. 또,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구인ㆍ구직광고와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도 수주하지 않는다.
  4. 신문판매 시 독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구독을 원하지 않거나 구독 중지를 요구한 자에게 신문을 보내지 않는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는 지자체 홍보 목적의 계도지를 판매하지 않는다.
  6. 신문판매 가격은 공개적으로 정해놓은 가격을 엄수해야하며,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일을 하지 않는다.
  7. 신문판매를 위해 어떠한 경품도 제공하지 않는다.
  8. 언론사의 특권을 이용해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9. 광고수주 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채권ㆍ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 8 조 [윤리위원회]

  1. (구성) 윤리위원회는 경영진 2인, 직원 대표 2인, 직원들이 추천하고 경영진이 동의한 외부인 1인 등, 총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임기와 역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윤리강령 유권해석, 윤리강령 개정 또는 폐지, 윤리강령 위반 행위 처리, 윤리교육 실시 등을 담당한다.
  3.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단, 윤리강령 위반 심의 등 안건 발생 시 위원 1/2 이상의 청구를 받아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신고) 누구든지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5. (조사) 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한다. 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전체 임직원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등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6. (징계)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동의를 얻어 징계를 결정한다.
  7. (징계방안) 윤리강령 위반 항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제2조, 3조, 4조, 5조 2항, 6조 4ㆍ6항을 위반한 경우 사안의 경중, 의도성 여부,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구두상 주의 : 위원회가 구두로 주의를 환기시킴
      • 위원장 경고 : 위원장이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함
      • 위원회 경고 : 당사자를 위원회에 불러 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위원장이 서면이나 구두로 경고함
      • 감봉ㆍ정직ㆍ해고 : 위반 행위 정도가 심각하며, 반복적인 위반사실이 확인될 시 절차를 거쳐 감봉이나 해고 조치함
    2. 제5조 취재준칙 중 4ㆍ6ㆍ7항을 위반했거나 제6조 광고ㆍ판매준칙 중 2ㆍ5ㆍ9항을 위반했을 경우 중징계 이상(감봉ㆍ정직ㆍ해고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윤리강령 교육과 실천]

전체 임직원은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신입 직원은 입사 직후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를 서약해야한다. 또한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 10 조 [적용]

  1. 이 윤리강령은 대표이사와 전 직원, 윤리위원장의 서명으로 제정한다.
  2. 이 윤리강령 개정은 대표이사와 전 직원, 윤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윤리강령을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한다.

제정 2005년 6월 15일
1차 개정 2007년 6월 22일
2차 개정 2017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