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평화재단 내세워 부평미군기지 땅 소유권 재소송
민노당, “친일파 후손의 몰염치한 행각에 쐐기 박아야”

대표적 친일파로 알려진 송병준의 후손이 이번에는 재단법인 한민족평화재단을 내세워 조상 땅 찾기에 나섰다.

송병준의 증손자 송아무개(63)씨는 지난 14일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사건에 한민족평화재단을 끌어들였다.

송씨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토지는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일대 24만 1129㎡이다.

송씨는 한민족평화재단에 이 땅을 증여키로 했고, 한민족평화재단 측이 원고의 소송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민족평화재단은 천도교 관련 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송씨는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005년 11월 23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해당 토지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당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등기됐으므로, 원고 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힌 뒤, “하지만 원고로부터 19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영진교육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토지가 일제 강점기에 송병준이 원시 취득해 그 당시에는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에는 각 부동산이 강아무개씨, 동아무개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며, 송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05년 12월 공포됐다.

이에 송씨는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이뤄진 바 없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문제의 부동산이 아직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률이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한민족평화재단에 부평미군기지 일대 땅을 증여키로 하고 소송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 2005년 11월 23일 선고공판 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친일파 재산 몰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회의 회원들.
이에 대해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와 함께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해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674일 천막농성, 인간띠 잇기, 서명운동 등 7년 동안 시민들이 힘을 모아 반환 결정을 받아낸 미군기지 터에 대해 끊임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일제 강점기 송병준이 애국지사들의 재산을 강권으로 강탈해간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이 친일파 후손에 의한 땅 찾기에 쐐기를 박아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민회의 김진덕 집행위원장도 “친일파 자손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가 자손은 3대가 고통 받는다는 말이 있다”며, “조상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후손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천도교 유지재단 이사회는 2005년 10월 19일 오후 3시 재단 이사장실에서 재단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망 송병준 명의수탁재산 신탁해지 약정’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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