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보상가액 크게 늘듯

부평구는 부평2동 ‘행복육교~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계획인가하고 지난 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부평2동 767-378번지 일원에 폭원 15~26m, 연장길이 33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준공 예정일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을 볼 수 있는 관계도서가 구청 도시재생과와 도로과에 비치돼있다.

한편, 이 사업은 주거 밀집지역 내 소방도로 확충으로 유사시 지역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 도로는 남부고가교 접근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도로과 담당공무원은 “조만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올해 19억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총 26억원의 예산(전액 시비)을 잡았는데, 보상가액이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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