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부평구가 2008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를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부평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소지할)과 부평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사업장할), 부평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

주소지할 개인균등할의 경우 5620원, 사업장할 개인균등할의 경우 6만 2500원, 법인균등할은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각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우측 상단 납세자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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