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감리건축사 행정처분 시에 요청

인천시교육청이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 초ㆍ중ㆍ고 10개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가 부실공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고 당시 공사 감리용역을 맡았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인천시에 요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특감을 요청한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위원과 시교육청이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10개 학교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교육시설과 직원 4명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신설학교 부실시공과 공사비 과다지급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간재울ㆍ후정ㆍ은지ㆍ진산ㆍ굴포초등학교, 부원여ㆍ작전ㆍ진산중학교, 산곡ㆍ진산고등학교와 시ㆍ북부ㆍ서부교육청의 ▲부실시공ㆍ부족시공 여부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대리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부실시공ㆍ부족시공에 관한 사항 중 10개 학교의 교실 바닥공사 자재 마모상태를 조사한 결과,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를 사용한 후정초ㆍ부원여중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목치장합판후로링보드를 사용한 은지ㆍ간재울ㆍ진산ㆍ굴포초교와 진산고교는 마모상태가 보통이거나 양호했다.

감사팀은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는 무늬목치장합판후로링보드의 일종으로, 두 재료의 가격이 동일해 가격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발주기관이 산출한 가격과 낙찰자가 산출한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가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정초와 부원여중에 시공된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의 내마모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인천지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한 결과, KS규격과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후정초교와 부원여중에 시공된 원목삼겹적층후로링보드는 제품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당시 담당 공무원 6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산곡ㆍ진산고교는 옥상 방수공사 시 우레탄 두께를 2㎜가 아닌 1.5㎜로 시공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사에 보완시공을 요청하고, 담당공무원 4명을 ‘경고’ 처분했으며 해당 공사 감리용역을 맡은 건축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또 후정초교 칸막이 이음새가 부족하게 시공돼 시공사에 보완시공을 요구했으며,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감리용역 건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을 잘못한 금액인 간재울초교 128만 4000원, 은지초교 196만 5000원을 회수하게 하고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 8명에 ‘주의’ 조치를, 감리용역 건축사에 대해 인천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비율을 82%미만으로 할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후정초교와 부원여중의 하도급 비율이 82%미만임에도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8명을 ‘주의’ 처분했다.

이밖에 은지초교와 진산중학교는 화장실 내부의 타일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개교 3년이 경과해 하자보수 기간인 1년을 넘겨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하고, 진산초교는 1층 일부의 천정판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작전중학교는 중앙부 층별 2개 교실의 복도 쪽 벽면 전체를 미관을 고려해 통풍이 불가능한 유리로 시공해 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시공사의 부분적인 소홀함이 인정되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돼 추후에는 시공과정의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시공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신설학교 공사와 관련돼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왔지만 모든 의혹이 해결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후정초교 또한 타일 탈락 현상이 있었고, 진산중학교 또한 체육관의 처마와 컴퓨터실 천장의 누수가 있어 북부교육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관련기사 2008.6.24.)이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 감사팀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노현경 교육위원은 “늦게나마 학교 공사와 관련돼 각종 의혹을 밝혀낸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사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진행해야 하며 외국처럼 한번 지은 학교가 100년은 못가더라도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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