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모두 유죄”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부평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4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 해 230,000원 상당의 가방 2개와 개당 46,000원 상당의 지갑ㆍ벨트 세트 6개를 정씨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 의원은 명함과 홈페이지, 유권자에게 배포된 홍보물 등에 ‘KT 상무’, ‘한나라당 첨단산업위원장’ 직위를 사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씨의 경우는 2007년 9월 초순경 구 의원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874,000원 상당의 가방2개, 지갑ㆍ벨트 세트9 개를 부평구 의회 이 전 구의원 등에게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의 변호인 측은 “케이티상무대우를 케이티상무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구 의원은 “초선이고 국회 유일의 IT전문가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으며, 정 씨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다음부터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구 의원의 변호인 측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부인했던 <부평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증거자료로 인정했으며, 구 의원과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추가-1신>

구 의원 변호인은 "수사 발단은 정 아무개(정씨의 전 운전기사ㆍ남)가 해고돼, 원망하는 맘으로 미리 기재된 것도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작성된 메모를 진 아무개 변호사 사무장이 작성해 수사가 됐고, 경찰 수사 후 선관위가 한나라당 첨단산업위원장과 KT 상무 약력을 문제 삼아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퇴직을 앞두고)사업을 준비했던 과정 등은 대인 관계를 넓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남)와 정씨(여)에게 가방, 지갑ㆍ벨트 세트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 "회사 영업 관련해 거래처에 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KT는 홍보용으로 (=사은품)구입해, 절차 밟아 추석 등에  사은품을 나눠 주었고, 주요 고객을 담당했던 임원(=구의원)으로 할당을 받은 사은품을 사무실 내 두었고, 마침 방문한 정씨가 사은품을 가져간 것"이라며, 선물에 후보자의 이름 등이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시 제한을 받으면 후보자가 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부행위 위반에 저촉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KT) 상무대우를 상무로 기재한 것은 회사에서 명함을 제작해주었고, 실제 상무로 불리워졌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첨단산업네트워크 위원장 직책 관련해서는 "종전 주장을 바꾸어 무죄를 주장한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요건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필요한데, 첨단산업 위원장 축약한 것은 유리하지 않다. 인천에만 첨단산업 위원장이 있고, 중앙당에는 그런 직책이 없어 오해할 수 없으며, 유리하도록 공표할 의도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2007년 9월말까지 KT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과 생활 태도, 선거 시 깨끗하게 임했다고 자부한다"면서, "다만 초선으로 경험이 없고, 본의 아니게, KT 상무 대우를 상무로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한다. 선거범죄 엄단해야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선거를 치루었는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며 번호인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무죄로 해주고, 상무 기재는 행위와 처벌과 기준으로 볼때 국회의원 유지 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씨 변호인도 "기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 정씨의 경찰 진술을 기초로 돼 있는데, 경찰 진술 조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찰 조사 시 유사 진술 있지만, 정씨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구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니, 도와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밀한 판단을 부탁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선이나, 득표를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판례했는데, 과연 당선을 위해 능동적인 계획적인 활동을 한 것인지.시기적으로 구본철 피고인의 힘으로 볼때 KT 퇴직전이고, 퇴직후 사업을 할지, 정치를 할지 정하지 못했고 6개월후 총선 출마 여부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며, "3자의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해서 금품이 제공되는 것인데, 기부하는 행위가 염두해 두고 의식적으로 봐야 하는데,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개인적 친분 관계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염두해 두고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추가 - 2신>

검찰은 당초 공소 제기에 따른 짧은 구형 취지만을 밝혔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자 추가적으로 유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펴기도 했다.

검찰은 추가적 논거를 통해 "(구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보면 2007년 10월 말 총선 선거운동 결심했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활동했다고 하지만, 2007년 3월 갈산동 소재 사무실을 계약했고, 해당 사무실을 공천을 받기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했고, 2회에 걸쳐 구 의원을 역임한 이 전 의원을 통해 정씨(여)를 소개 받고, 함께 다니면, 임 아무개 전 구의원과 이 전 시의원을 소개 받고 정치에 뜻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업을 위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통신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3월 개인 사업을 위한 사무실(갈산동 소재)을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부평에 거주하며 분당으로 출근하고, 용산에 (=개인사업)사무실 있고, 인근 관광호텔 있어 선거 주민 만나기 쉬운 곳에 사무실을 임차했으며, 시의원, 구의원, 산악회장, 사회단체 간부를 만난 점을 보면 선거운동 충분히 인정된다"면서"후보자 준비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3월 사무실 마련, 8월 정씨(여)를 등소개 받고, 함께 다니면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도와달라고 한것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행위 대해서도 검찰은 "변호인이 가방 등의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가방 등은 KT에서 구매한 것이고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없다는 (가방) 터무니 없다"면서, " 지난 해 8월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9월 방문시 시가 100만원어치의 가방 2개, 지갑ㆍ벨트 세트를 주었다고 한 것은 경험치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씨)알고 지낸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지만, 18대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구 본철에게 받아,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 하면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점과 김 아무개 등을 찾아가 제공한 것, 가방을 제공한 시점이 추석 이후이고, 이 아무개 여자에게 준 선물은 구 본철에게 선물 받은 받은 것 등으로 인해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이달 30일 1심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날 다음 달 1일로 선고 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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