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철회하라” ↔ “위탁경영 3년 후 소속 변경”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대우자판)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자판지회 조합원들은 23일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대우자판 부평 본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발령 해제와 부당노동행위 조사, 사측이 제시한 위탁경영 철회를 요구했다.

대우자판 노사의 대립은 2006년 10월 직영판매 법인 신설 이후 본격화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2006년 대우자판 경영정상화를 핑계로 회사를 불법 분할했고,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원을 강제로 발령했다며,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직영사업부분 ‘DW&직영판매(주)’를 설립, 이곳으로 조합원 212명을 포함한 영업정규직을 2006년 10월 2일자로 전적(소속 변경) 발령했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대기발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분할로 인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으며,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도 원상회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에 있음을 지적하며, 노조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노조 “06년 임금ㆍ07년 임ㆍ단협 미룰 이유 없다”
회사 “보직 대기상태서 임ㆍ단협 해결 불가능”

노조는 ‘사측이 2006년 임금협상, 2007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볼모로 잡고 7월 말로 단협을 해지하겠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 교섭에서 사측 교섭대표가 대기발령에 대해 ‘지금처럼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에 해결되기 어렵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타결해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기발령이 노동조합 탄압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였다는 사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08년 임금협상도 아닌 06년 임금협상과 07년 임ㆍ단협 등을 뒤로 미룰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이나 단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 하는 보직 문제인데, 현재 보직 대기상태로 보직에 대한 의견 접근도 없는 상황에서 단협을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3년 동안 DW에서 근무, 경험해보자”
노조 “전적 전제로 한다면 대화할 수 없다”

대우자판 노조는 사측이 직영사업부분 ‘DW&직영판매(주)’를 설립해 이곳으로 조합원 212명을 포함한 영업 정규직을 발령한 것과 관련,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원상회복 요구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이미 완료된 사업 분할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안은 DW에 위탁경영하고 3년 후 ‘DW&직영판매(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탁경영 + 3년 후 DW&직영판매(주)로 소속변경(안)’은 3년 동안 소속은 대우자판에 두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DW에 위탁해 경영하고, 3년 동안 DW&직영판매(주)가 회사 운영을 잘 한다면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사측이 계속적으로 DW회사가 불안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시한 새로운 안이다.
이와 관련 대우자판 관계자는 “노조는 분할 당시 10억원(DW의 자산 규모)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운영할 수 있냐고 의문시했지만, 3년 동안 판매율이 6배로 늘어났다”며, “3년 동안 DW에서 근무하며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필 대우자판지회장은 “문제는 위탁이 아니라, 3년 후 전적을 하라는 것”이라며, “전적을 전제로 한다면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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