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검거…공무원 묵인 여부 수사

유류보조금을 횡령하고 '부제띠(가ㆍ나ㆍ다로 표시)' 교체사업 시 보조금을 부당 신청해 교부받은 혐의로 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직원, 개인택시 무면허 영업자 등 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서울에서는 개인택시 ‘부제띠(가ㆍ나ㆍ다로 표시)’를 교체할 때 1대당 2000원인데 비해 인천에서는 1만 5000원에 이뤄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탈법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치 않고 계속 운행한 신아무개씨 등 4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시로부터 유류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은 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최아무개씨와 조합원들의 유류보조금을 횡령한 조합 직원 등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최씨 등 조합 간부 2명은 개인택시 ‘부제띠’ 교체 사업이 시비 보조 90%, 조합 자부담 10%로 시행키로 돼 있음에도 조합 부담금을 부담치 않으려고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단가를 높여 납품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인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부정하게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또한 유류보조금 담당자인 조합 직원 김아무개씨는 200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시에서 유류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입금해줘야 할 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자신의 모친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고, 또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신씨의 명의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부정하게 유류보조금 140만원을 신청, 교부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보조금 없이 개인택시 ‘부제띠’ 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에서는 차량 1대당 2000원에 ‘부제띠’를 교체했으나,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차량 1대당 교체 단가가 1만 5000원이고 이중 1만 3500원이 시보조금으로 지원된 점과,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개인택시면허를 반납 받지 않고 계속 택시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유류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경력을 조작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 면허와 번호판을 관할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면서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경까지 6회에 걸쳐 유류보조금 73만원을 청구해 교부받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강아무개씨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무면허로 개인택시를 영업해 만일 승객 등이 교통사고를 당할 시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