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청 증인들, 검경 조사 때 진술 번복
기부행위ㆍ사전선거운동 혐의 공방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부평을) 국회의원과 구 의원의 선거를 도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여)씨에 대한 3차 공판이 23일 열렸다.

검찰이 출석을 신청한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 부인해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아무개 전 구의원과 이아무개 전 시의원, 이 전 시의원의 동생 이아무개씨, 삼산동 토박이 신아무개씨 등이 출석했다.

재판에선 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구 의원과 정씨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 증인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 반론을 폈다.

▲ 정씨(남)가 직접 작성한 메모장. 메모장에는 날짜별로 정씨(여)의 심부름으로 배달한 가죽 지갑.벨트 세트와 간장 게장, 향응 물품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특히 변호인들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정당 내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증인들로부터 ‘구 의원이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 전에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한 선거운동만을 했다’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구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고, 당초 총선 예비후보자(구본철) 사무장으로 등록해, 이날 원고 신분 상태에서 진술했다.

이 전 구의원과 신씨 등은 경찰 진술 중 일부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이들은 “구 의원과 만난 시점이 예비후보자 등록 후이며,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당선 목적이 아닌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구의원은 “구 의원을 처음 만난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으며, 당시는 선거일을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구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위협을 받아서 진술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이 전 구의원이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 도장(=지장)까지 찍은 상황에서 진술 일부를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구의원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 등을 했던 것으로 검찰 측 질문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밤샘 조사와 욕설 등을 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해 재판부가 위압감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 전 구의원의 진술을 받아드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 전 시의원은 검찰 측 질문에 “지역에서 큰일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상황적으로 보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의 변호인은 이 전 시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구청장 나오겠다는 뜻 아니냐. 명시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 정씨를 소개할 시 (당내) 경선에 나갈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최소화시키려했다.

반면, 구 의원과 정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최초로 털어놓은 정(여)씨의 운전기사 정아무개(남)씨는 “8, 9월경 구 의원과 정씨가 처음 만나 같이 차량을 타고 움직이기도 했으며,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대의원 확보와 산악회 조직 등에 대해 말했다”며, 구 의원과 정씨의 주장에 대해 반대 진술했다.

정씨(남)는 지난해 11월 정씨(여)에게 해고된 후, 정씨와 구 의원이 함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메모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정씨(남)는 ‘정씨(여)가 구 의원으로부터 받은 지갑ㆍ벨트세트와 가방을 9개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며, 지갑ㆍ벨트세트 100개, 가방 30개 이상을 받아 정씨(여)가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한 정(남)씨는 정씨(여)가 신씨 등에게 추석 전에 선물을 주었다고 진술해, 구 의원과 정씨(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하지만 구 의원의 변호인은 “KT 측 직원에 따르면, 샘플 가방 5개와 벨트 10개를 (구 의원이) 배정받았다”며, 정(남)씨의 진술을 부정했다. 정(여)씨의 변호인도 정(남)씨의 메모가 물품을 주고받을 당시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적어 놓은 점을 부각시켜 정(남)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정(남)씨는 법정에서 핸드폰이 울려 판사가 핸드폰을 끄라는 주문에 “핸드폰을 끌줄 몰라서”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정씨(여)와 구 의원이 선물세트를 주고받은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해, 재판부가 정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뢰할지도 미지수로 보인다.

이밖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시의원의 동생 이씨와 삼산동 토박이 신씨 등은 지난해 정(여)씨로부터 지갑․벨트를 받았지만, 구 의원의 총선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의원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여)씨 측이 혐의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을 번복하고, 오랜 동안 정(여)씨와 친분을 갖고 선물을 주고받은 사이임에도 불구, 정(여)씨의 직업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증인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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