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지 채 5년이 안 된 부평지역 한 초등학교의 교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단다. 이유는 시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했고, 감리사가 이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아줬기 때문이다.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시공사는 교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계약 설계도서와 전혀 다른 저질 수입자재를 사용했다. 게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준공 시 제출한 설계도면에 계약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그 차액은 1㎡당 무려 4만원에 육박한다.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에 북부교육청은 교실 바닥을 전면 교체해야하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당시 시공사와 감리사에 있음이 판명됐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자를 보수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학교 신축 건축업자들과 일부 비리공무원들이 유착돼 발생한 예고된 부실공사이고,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연루된 의혹을 증명하는 한 단면’이라는 한 교육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학교 신축공사 당시 북부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2006년 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 신축공사 관련업체로부터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됐다. 이 학교 건축 관계자와 감리사 역시 수사를 받았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이 북부교육청 재직 시 여러 신축학교 건축 시공사들에게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원래 계약가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생긴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학교는 교실 바닥뿐 아니라, 화장실 타일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전체 화장실 타일이 들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다.

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체육관 처마와 컴퓨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학교도 있고, 개교  3개월 만에 옥상 이음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외부 점토 블록이 깨진 학교도 있다. 물론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하자보증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화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자 발생 원인은 부실공사에 있다. 나아가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 사이의 뒷돈 거래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불러온다. 

때문에 하자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모든 학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실공사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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