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이면 사용 가능할 듯

▲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 전경 일부. <출처ㆍ인천시종합건설본부>
인천가족공원(옛 부평묘지공원) 안에 지난 3월부터 추진됐던 수목장 조성 사업이 이달 16일 완료됐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주민 친화적인 장사시설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8억원을 들여 2만 6031㎡(7874평)의 수목장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수목 475주를 추모목으로 선정하고, 합동제례단과 휴게 공간, 잔디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변을 정비해 공원형태로 조성했다고 전했다.

수목장 조성사업은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을 최소화하고 봉안당의 대형화, 위생관리 문제, 봉안시설의 지나친 상업적 운영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자연장 시범사업이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은 오는 10월 중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노인청소년과 장묘문화팀 담당자는 “이용 방법과 요금, 기간 등이 7~8월에 고시될 예정이며,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10월 중에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현 수목장에 5000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으며, 지금 수목장의 4~5배에 달하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어 공급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련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목장 이용기간은 봉안장과 마찬가지로 40년으로 한다. 이용요금은 최초 15년 동안 15만원, 추가연장 시 5년 단위로 7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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