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파업 관련 징계자 7일 소청심사

인천 44개 사회단체, 징계공무원 원상회복 촉구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파면 또는 해임 당한 인천 공무원의 소청심사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부평시민모임 등 인천지역 44개 사회단체가 이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4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청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당하게 길거리로 내몰린 공무원노동자가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해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무원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파면이나 해임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기에 반드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가장 최근에 소청심사를 끝낸 경남지역에서는 파면 12명의 경우 11명이 정직1∼3개월, 해임 6명의 경우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양형이 대폭 경감했다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던 징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과도한 처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만일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징계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행자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소청심사의 부당함에 대해 인천시의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파면 29명, 해임 22명 등의 배제징계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강도 높게 징계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 중 부평은 파면 7명, 해임 12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배제 징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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