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국·공유지 전면 무상양여’ 등 요구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보상 기준일을 놓고 주민과 재정경제부, 대한주택공사(주공)간의 힘 겨루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 부개지구에 속한 부개1동과 부평6동 주민들은 지구 내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재경부는 내부 규정과 당초 협약 조건을 들어 64% 중 30%까지만 무상양여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대책위(이하 대책위) 차영람 공동위원장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 측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 혜택을 지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공, 재경부,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있다”며 “64% 중 30%만 무상양여하고 나머지 34%를 시행자 측인 주공이 매입하면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재입주 시 주민들이 그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주민들은 소외시키고 부동산 투기꾼들과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돼 공공의 이익은 찾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재경부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해 재경부와 자치구간의 협의를 통해 지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0% 무상양여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책위는 부개지구 지정 공고일을 97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주민들이 많아지게 된다며 보상 기준일을 2002년 1월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제출하면 인천시와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보상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97년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후 2002년 지구지정이 고시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소유자 및 거주자 조사사업을 80%정도 진행한 상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