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나 용돈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성희롱까지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인 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도 있다.

민생 경기가 점차 나빠져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도 그만큼 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푸념이나, 일일이 손 쓸 수 없다는 체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은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성인만큼 저항할 힘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고용과 피고용,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이중적인 권력관계에 놓인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사용자가 남성일 경우, 남성과 여성이라는 권력관계가 더해진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감당하기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아니오’라고 거부하기엔 무거운 권력관계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포기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가 23.4%에 달했으며, 부모·교사를 통해 해결한 경우는 2.1%, 노동부를 통해 해결한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인권단체 등에서 노동부나 지방노동청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 자체로 고용 사업장에 경종을 울릴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학교 교육의 눈밖에 있으며, 주무관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아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친구나 신문·잡지를 통해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나 노동부 홍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1.8%에 불과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노동부나 지방노동청이 교육·홍보에 적극 나서야함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교육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신성하며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와는 사뭇 다른, 오히려 정반대인 현실 속에서 그 가르침을 따를 청소년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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