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60회 사용 가능…이용권역 초과 시 한번 더 결제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전철 정기권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4월 중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수도권 전철 정기권 제도를 이 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울시내 구간 정기 이용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전철 요금 할인혜택이 수도권 이용자들에게도 주어진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은 편도요금 800∼1,000원 구간의 경우 월 35,200원(800원권 44회 사용 기준)으로 하고, 편도요금 1,100원 이상구간은 지금보다 평균 15% 할인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을 부과한다.
정기권은 재사용이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로서 수도권 전철역 매표소에서 2,500원에 구입한 뒤 원하는 구간의 정기권 요금을 충전하면 된다.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횟수가 남았더라도 30일이 지나거나 사용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잔여횟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정기권은 사용한 거리만큼 요금이 빠져나가는 후불제가 아니고 이용구간별 횟수에 따라 결제되기 때문에 고정된 거리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시기나 거리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
즉 해당 이용권역을 초과할 때에는 전철을 한 번 더 사용한 것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오히려 기존 전철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수도권 정기권은 서울시계 내외 구분 없이 승·하차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내 정기권은 시계 외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 
또한 사용 종료일이 되면 정기권 종류와 잔여횟수 등이 개·집표할 때 표시되며, 사용이 끝난 정기권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카드가 훼손돼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카드로 교체해 주며,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