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은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27년, 강산이 3번은 변했을 시간이 흘렀음에도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선거에 참여할 권리, 건강할 권리, 행복할 권리 등 삶을 둘러싼 모든 권리에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때문에 ‘장애인의 날’은 아직까지 장애인을 365일 중 하루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특별한 날에 머문다. 그 밑바탕에는 ‘비장애인의 정부와 지자체’가 지니고 있는 관점이 깔려 있다. 바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지난 13일 검정고시 시험장인 부평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그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1급 지체장애인이 시험을 보러 1층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선 높은 턱을 넘어야 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는 어디에도 없었다. 항의를 받은 학교 측이 부랴부랴 임시 경사로를 설치해서야 그 장애인은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시험장이 설치된 별관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본관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로 가야만 했다. 그 장애인이 검정고시 시험장 교실 문턱 보다 높은 턱들을 힘겹게 넘어 시험장까지 왔을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인천시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야학 관계자들이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쫓겨나듯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은 장애와 저학력의 이중고 속에 고용, 임금 등에서 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장애성인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 발표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장애인야학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2009년부터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부분적 지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갈 길이 멀다. 장애인야학의 교육 공간 확보와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장애성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을 해소하는 하나의 시작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