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 위치에 계산대와 물품 진열대가 놓여 있는가 하면, 화재 발생 시 소비자들이 대피할 통로에는 물품들이 적치돼 있어 화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방화벽은 단지 영업허가를 위해 필요했을 뿐, 화재 시 화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도록 방치돼있다고 주장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번 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소방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의 안전 불감증은 예전 그대로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 불법 적치돼 있던 물품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일부 대형마트들은 여전히 지하 주차장을 물류하역장과 물품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형마트들은 시민들의 민원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불법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롯데마트부평역점은 2005년 엘리베이터 앞 방화문이 폐쇄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방화문은 여전히 무용지물이었다.

부평2001아울렛의 경우 주차장과통로 물건적치 등으로 2007년 두 차례나 자진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차장에 물품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안전은 물론 행정조치조차 무시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형마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모두 20여 곳이다. 하루 이용객만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자는 단지 영업이익의 대상일 뿐이다. 대형마트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소방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대형마트들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방당국 등 행정당국의 태도다. 다른 어느 곳보다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소방안전에 신경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에 대한 화재 예방수준이 이런데 다른 곳은 보나 마나 뻔하다. 행정당국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단속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사고를 잘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에 사고를 예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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