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가 ‘인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골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특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기활동은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그 내용·방법·비용 등은 보육시설의 자율에 맡기며, 그 비용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특기활동을 민간 어린이집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셈이다. 쉽게 말해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례 개정을 요구해온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특기활동을 이제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통제가 안 되는 보육시설의 사설학원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재의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특기활동은 문제가 있다. 특기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기활동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용이 연간 20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공교육으로 인한 비용보다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용을 대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싼가? 연 1000만원의 등록금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교육비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소득층이야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마저 사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대부분 서민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 간의 위화감도 문제다. 특기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영유아 시절부터 마음에 상처를 줘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어린이집 특기활동은 어린이집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어린이집이 특기활동으로 인해 영리를 추구하면, 아이의 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어린이집마저 돈벌이로 전락할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신청해야 한다. 사교육 우려도 우려지만,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인천시는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이 ‘이명박 시대답다’는 시민사회의 비난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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