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등 제도개선 절실

이진우 시의원 시정질의에 인천시 ‘전향 검토’ 밝혀


자치구가 인천시를 대신해 시민들로부터 걷어주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치구에 더 많이 교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진우 의원(부평구)은 지난 10일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비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돈으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자치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현재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은 50%. 걷어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8개 자치구에 나눠준다. 이 교부율은 부산 51%, 대구 52%, 대전 68%, 울산 58% 등 6대 광역시 평균 60%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진우 의원은 “인천시 인구의 21.5%나 차지하는 부평구가 재정능력이 취약하며, 56만 구민의 행정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른 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에 맞춰 인천시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예산담당관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낮은 편이나 인천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총 예산 중 구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가 타 광역 자치구보다 높기 때문에 교부금의 인상은 어렵다며, 향후 시와 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가 밝힌 인천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40.4%가 전국 광역시중 최고임에도 불구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35%선에 그치고 있어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56만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구에 따르면 우리 구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765억원. 이중 인건비 406억원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기준(정해진) 경비 등을 제외하면 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00억원 정도이다.
구 관계자는 “공원과 녹지조성, 도로개설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사업은 재원이 없어 수십년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해 주는 등의 국세의 지방이양과 별도로 인천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등 자치구가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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