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속에 32건 적발 … 건 당 과징금 최소 10만원

사업용 자동차 등록 당시 신고한 지정 차고지 외에 주택가 등 다른 곳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구는 3월부터 월 2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개2동 주공2단지와 삼산동 일원에서 실시된 첫 단속에서 화물자동차와 여객버스 등 모두 3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0건은 인천시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용달과 개별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과 여객·전세버스는 2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렇듯 결코 작은 액수의 과징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는 차고지가 대부분 집과 떨어져 있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용 자동차들이 대부분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 일찍 나가다 보니 차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집까지 오기가 힘들고 불편해 집 근처까지 몰고 와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디젤(경유 사용)차량이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심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별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 목적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진행한다”며 “차고지 이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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