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등록제 시행 입법예고

인천시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등록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관련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이나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생후 3월령 이상)의 소유자는 보호·관리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고유번호가 기록된 전자식 개체인식장치(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 등)를 장착한다.

시는 이를 통해 동물의 체계적인 질병·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해 곧바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연간 4700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동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해 1만 6000원으로 정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 시행 후 1년까지는 등록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와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25~50%를 추가 감면한다.

이 제도는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은 개를 반환·분양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동물판매업ㆍ장묘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금액(등록 1만원, 변경신고 5000원)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 농정과에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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