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심각 … 주민번호 유용여부 꼭 확인해야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입과 노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전국 시 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1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으로 삼은 광역시도 16곳,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77곳, 서울시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 등 118곳 중에 71.2%에 달하는 84곳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자가 민원, 문의, 의견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이 방치된 경우가 47곳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경우가 8곳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지·공시 등을 통해 노출시킨 경우가 49곳 △보여서는 안 되는 관리자 화면이 드러난 경우가 무려 26곳으로 나타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전자정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터넷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안에는 숫자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는 물론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용해도 검색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국가들처럼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같은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8년까지 2,354억원을 투입,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성인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보보호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유용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횟수 및 목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조회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이트를 검색해 알아보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국민통제용으로 시작

주민등록번호는 박정희 정권이 북한 무장간첩 김신조 등이 서울에 침입한 직후인 1968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만들었다.
그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는 지금보다 한자리 적은 12자리로,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00001, 육영수 여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00001 이었다. 유신 이후인 1975년에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 지역별 번호가 포함된 13자리로 개편됐다. 애초 군사 정권이 효율적인 국민통제를 위해 고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13자리의 숫자는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숫자가 됐으며, 이 주민등록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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